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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제공 기업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 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 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 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401(k)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Matching)과 이윤 공유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이윤 공유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만6000달러(50세 이상 7만35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혜택 이미지 직장은퇴 플랜 세금감면 혜택 직원 고용

2024-03-13

[재정설계] 직장연금플랜 택스 크레딧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 은퇴연금플랜을 통한 택스 크레딧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2년 통과된 SECURE ACT 2.0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되었고 택스 크레딧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런 혜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플랜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401(k) 플랜이나 직장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회사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가입시키거나 제외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플랜들을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401(k), 403(b), SIMPLE IRA, Solo 401(k) 플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자가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셋업할때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플랜 비용에 대한 크레딧(Plan Cost Credit)은 처음 플랜을 셋업하는 사업체에만 해당한다. 5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에 대한 플랜을 셋업할때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로 들어간 100% 전부가 크레딧 대상이 된다. 10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전체 비용의 50%만 크레딧 대상이 된다. 플랜을 셋업한 해당연도부터 3년 동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연간 택스 크레딧 범위는 최저 5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최저 500달러를 받거나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에게 주어지는 직원당 250달러씩, 최대 20명까지(250달러 X 20 NCE=5000달러), 이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 크레딧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이란 2024년 기준 15만5000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은 직원을 말하며, 회사 주식이나 자본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한다. Solo 401(k) 플랜은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가입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의 해당 사항은 없다.     회사 매칭에 대한 크레딧(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401(k)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401(k)와 같은 대표적인 확정 불입형 연금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서 401(k)와 별도로 셋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플랜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과 프로핏 쉐어링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해당 할 경우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1000달러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셋업부터 5년 동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고, 해마다 크레딧 퍼센트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첫 1, 2년에는 100%의 혜택을 받고, 3년 차에는 75%의 혜택만, 4년 차에는 50%의 혜택만, 5년 차에는 25%의 혜택만, 그리고 6년 차에는 그 혜택이 없다.   이런 택스 크레딧 규정을 활용하면 플랜 셋업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셋업 비용 전체를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직장 내 은퇴플랜 도입 및 세금 절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겐 SECURE ACT 2.0의 이러한 택스 크레딧 변화는 큰 기회다. 따라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증된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크레딧 직장은퇴 플랜 크레딧 범위 플랜 셋업

2024-01-03

[재정설계]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한도액 직장은퇴 플랜 은퇴저축 플랜 1인당 불입한도액

2023-12-06

[재정설계] 미국 연금제도의 변화

지난 12월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애당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번 승인된 SECURE ACT 2.0 또한 그렇다. 2019 트럼프 정부 시절의 법과 이번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변화했다. 특히 직장인들의 은퇴연금에 따른 법들이 많이 변화했다.새로운 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1. 플랜 가입 의무화   보편적으로 어떤 직장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의 프로베이션 기간(probation period)이 지나면 회사에서 주는 401(k) 플랜에 가입이 허락된다.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입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직원들의 선택으로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401(k) 플랜에 가입된다. 고용주는 자동으로 직원을 등록시키고, 직원 급여의 3%~10%를 적립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3년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2. 학자금 융자 상환금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학자금융자 상환 때문에 저축하지 못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동안 학자금 융자 갚느라 은퇴계좌엔 가입할 여유가 없었다. 2024년부터는 직원들의 학자금 융자 상환금에 대해 직장은퇴 플랜의 적립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융자 상환금만큼 직장으로부터 매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3.파트타임 직원 401(k) 가입   기존 401(k)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는 2025년부터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4. 추가 적립 한도액 조정 및 최소인출(RMD) 나이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7500달러를 401(k)에 추가로 더 저축할수 있다. 따라서 2023년 401(k)에 최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만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 적립금 포함 최대 3만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해졌다. 2025년부터는 60~63세 시니어들의 추가 적립 한도가 연간 만 달러 혹은 해당연도 적립 한도의 150%로 올라가 저축할 수가 있게 됐다.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진 탓일까. 최소인출 규정 나이 또한 바뀌었다. 2022년 최소인출 규정 나이 7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올라간다. 순차적으로 오는 2033년에는 최소인출규정이 75세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예정이다.   5. 조기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 403(b), IRA등 은퇴플랜에 있는 돈을 조기인출 하기 위해서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000달러까지는 페널티 없이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의 범위를 한 단계 더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경우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패널티 없이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 나열한 규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변화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정부 매칭 지원도 2027년부터 가능해졌다. 연 소득 부부 7만1000달러 이하,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싱글 가장 5만3250달러 이하에게는 최고 1000달러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로 정부가 매칭에 지원해 준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 법을 새롭게 규정하며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은퇴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은퇴 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정부로부터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베네핏만으로는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법규정을계속 바꿔 나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의 행보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미국 연금 추가 적립금 최소인출 규정 직장은퇴 플랜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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